주식액면 분할 및 주권제출 공고문
당 회사는 2021 년 11 월 10 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하는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로 1주의 금액 금5,000원의 주식을 50주로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1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당 회사 주식 액면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과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.

2021 년 11 월 10 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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